반응형
[질의 내용]
단체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함.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반응형
'About Larbor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기준법 ] (수당)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 할 경우 시간외 수당 발생 여부 (0) | 2023.01.18 |
---|---|
[ 근로기준법 ] (휴일)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0) | 2023.01.16 |
[ 근로기준법 ] (정년)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0) | 2023.01.12 |
[ 근로기준법 ] (단축근무)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3.01.06 |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호봉승급시 직급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해당 여부 (0)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