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bout Larbor Law105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 질의 ] 기간제근로자 A는 B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4.1.1.부터 ’15.1.31. 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 ’15년 1월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전형에 선발되어 ’15.2.1.부터 ’16.12.3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023. 10. 23.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질의 ] 2012.5월~2013.12월, 2014.7월~2014.10월에 각각 다른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를 2015년 또 다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2023. 10. 22.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 질의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절기간 없이 근무 중에 원서를 제출하여 진행 중인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 답변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귀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2023. 10. 8.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제주) [ 질의 ]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주민센터에서 민간전문인력으로 6개월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이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2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초 계약 6개월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