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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arbor Law

[ 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관련

by 스탠드마운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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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1997.7. ~ 1998.8. 대○동사무소 전산보조, 2 1998.8. ~ 2000.7. 공공근로사업 3 2005.1. ~ 2005.5. 세정과 개별주택조사, 4 2006.9. ~ 2007.12. 화○면사무소 자활사업 (복지도우미), 5 2008.3. ~ 2012.12. 남○동주민센터 자활사업(복지도우미), 6 2013.2.
~ 2013.4. 남○동주민센터 교육행정도우미, 7 2013.4. ~ 현재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상기와 같은 근무이력을 가진 자를 2013.8.1.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지 ?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7.7.1. 이후 체결된 5 ~ 7의 근로계약이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대가로 급여가 지급되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어 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868, ’06.5.26., 노동부 근로기준국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변경 지침」 2007.5.)
‒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됨에 따라 5의 사업 참여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6과 7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대판93다26168, 1995.7.11.)
6 남○동주민센터 교육행정도우미로 근무한 기간(2013.2.~2013.4.)과 7 공공 근로사업에 근로한 기간(2013.4. ~ 현재), 이후 ’13.8.1.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게 되는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합산하여야 할 것인지는 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귀 사례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함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예외에 해당하는 6의 공공근로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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