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1 [ 근로기준법 ] (사직) 지정된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하여 사용자인 회사 측에서 이를 수리 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 일자 이전 퇴사로 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효력 여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예: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답변]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