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1 [ 근로기준법 ] (휴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여부 [질의 내용]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 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