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사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시 받게 되는 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등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질의 내용] 당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당의 성격, 지 급대상 범위,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 경우 아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가족수당 미혼사원 10,000원, 결혼(2인 가족) 20,000원, 자녀 1명(3인 가족)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1명 추가 시 10,000원 추가 지급)가족수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음 2. 근속수당 평사원이 계속 근무하여 3년차에는 3,000원의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3년 초과 매년 3,000원 가산 지급하고 있음 근속수당은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평사원이 승진하여 주임이 ..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