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1 [ 근로기준법 ] (임금)노조 전임자로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질의 내용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 한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 노사는 “회사는 위원장 및 조합원이 상급 단체 및 연합단체에 피선(전임)되었을 시 협정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 ∙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7.1. 이후에는 전체조합원이 50인 미만에 해당되어 해당 분회 위원장만 1,000시간을 배정받고, 상급단체 파견에 해당되는 지역본부장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됨.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 2023.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