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유무급여부1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병가의 유급 및 무급 처리 여부 취업규칙상 병가에 대한 유급 규정이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으로 변경된 경우 병가의 무급 및 유급 처리 여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 [답변]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을 같이 변경하지 아니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 2022.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