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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2

[ 근로기준법 ] (휴가)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다음년도에 보상휴가 부여후 미사용분에 대한 차년도 금전보상 노사합의 유효성 여부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 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알아봅시다. [ 질의 내용 ]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 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2[현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 2022. 12. 23.
[ 근로기준법 ] (휴일) 선택적 보상휴가 신설에 따른 종래의 휴일 대체 불필요 여부 [질의 내용] (질의 1) 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휴일대체(또는 대체휴무)제”는 더 이상 인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 2) 개정 「근로기준법」은 일 단위뿐만 아니라 주 단위로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평일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이에 대해 휴일가산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5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동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