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1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희망퇴직 근거 신설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희망퇴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설 내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퇴직금 외에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설] ※ 희망퇴직의 조건, 보상기준 등도 노동조합과 협의사실 없음. ‒ ○○공제조합은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별법인임. 따라서 이사회는 존재는 하지만 일반 회사와 다르게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음. ‒ 운영위원회는 예산 및 제규정의 개・폐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