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평균임금1 [ 근로기준법 ] (임금)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 질의 내용 ]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당사는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 수당 성격의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 연구원 운용규정 상 “연구원(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 규칙 상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시기는 해당 월 10일로 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2023.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