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가산수당1 [ 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 수당 발생 여부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A”사는 채권회수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법정최저임금지급)에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수당(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월 2,500,000원 내외의 급여를 수령하여 기본급과 성과수당의 비율은 약 1:4정도로 근로자들은 개인 성향에 따라 성과수당을 받기 위해 또는 정규시간 내 채무자의 연락이 되지 않아 남아서 하는 경우 등 자의적으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고, 특정시기엔 회사차원에서 채권회수를 독려하여 1~2시간 늦게까지 근무하는 등 관행적으로 1~2시간의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져 왔는데, 고정급이 아닌 일부 도급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체계에..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