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산정1 [ 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직원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와, 연장근로와 연계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집단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