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폐지1 [ 근로기준법 ] (수당)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 미지급 적법성 여부 [ 질의 내용 ]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 17:00,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있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로여부가 불특정할 뿐만 아니라 산정을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평균 1시간으로 하여 지급함.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거 사무직 직원들에게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답변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다만 질의내용..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