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금지1 [ 근로기준법 ] (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관련 [ 근로기준법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질의 내용 ] 경업금지약정 체결 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조【경업금지의 의무】1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갑에서 퇴사한 후 2년 동안 갑과의 동종업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 2 갑은 을에게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대가로 월 200,000원의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 3 을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특별급여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 202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