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1 [ 근로기준법 ] 근로자성에 대한 고찰 근로자성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1호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자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일까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대상자(근로자성을 띄지 못하는)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회사의 임원을 보면 어떨까? 임원은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다. 회사에서 임원은 그 회사의 성격상 부르는 호칭도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사, 상무보, 전무, 부사장 등이.. 2022.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