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배치1 [ 근로기준법 ] (전환배치) 관리직 직원의 연구직으로의 전직 처분 정당성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하는 처분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본인의 근무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연구기관으로, 조직은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연구직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 관리직은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고 그 임명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본인은 공무원 경력 16년을 인정받고 2000년 관리직 행정실 직원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권자인 원장이 연구원과 교체 근무를 거론하고 있음. 저는 연구경력은 전무한 상태인데 그쪽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사표를 내라는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큰 잘못을 한 것은 없다..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