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1 [ 근로기준법 ] (정년)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 질의 내용 ] 취업규칙으로 특정 직급(1급 또는 2급)에 대하여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1급 직원은 10년, 2급 직원은 12년)를 함께 규정하고, 그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연임 (재계약)되지 않는 한 일반정년(59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 답변 ] 「근로기준법」은 정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정년제’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재계약 의사 및 근로능력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정년규정(또는 제도)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