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유급휴일중복1 [ 근로기준법 ] (휴일)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할 휴일 [ 질의 내용 ]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 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만 지급할 뿐임. 그런데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 데다 기존의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 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의 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약정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 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