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1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징계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질의 내용 ]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 “강등” 신설을 위한 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사 단체협약 조항에 저촉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 ‒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없이 규정 개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등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 202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