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당성1 [ 근로기준법 ] (해고)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양형 경감 후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여부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이 복직 후 회사 내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 시 그 처분이 발생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질의 내용]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 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해고 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하였으나. 회사 복직 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 수준인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를 처분받은 근로자로서, 복직 후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의 해임 징계 시로 소급하지 않고, 재징계시점 에서 다시 시작함으로써, 근로자로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안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그동안의 징계의 경과 ∙ 2002.10.17.:최초의 해임 징계위 원심 ∙ 2002...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