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무효1 [ 근로기준법 ] (해고)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 중 효력이 없는 내규 사항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질의 1)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를 기존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해고 사유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정년 63세를 소급 적용하여 해고한 경우에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회사가 2004년도 단체협약 양해각서에 없는 사항을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기만하여 편법으로 개정(2004.1.25.)한 내규인 “재계약 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직원은 제7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정년단축(65세 → 63세)의 내규 제7조 제4항을 아무..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