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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불이익변경5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내용 ]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유사)하게 적용 - 2011년 58세 - 2012년 59세 - 2013년부터 60세 ② 병가 신설 및 공가 확대 ⇒ 병가 : 타시군 규정을 참고 ⦁ 연간 60일 이 내서 병가 허가하며,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은 연 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까지는 50%지급 ⇒ 공가 :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공가)에 준하여 조정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때 [ 답변 ] 귀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 2023. 1. 29.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연봉제 실시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연봉계약 체결 방법 [ 질의 내용 ]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전년도에 비해 급여가 삭감되는 등급이 존재하는 연봉제는 근로조건의 유・불리가 상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데 매년도 승호금액이 삭감액을 상쇄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호봉승급과 별도로 급여삭감 근로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는지? (질의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동의를 얻었더라도 해마다 삭감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봉결정통지서가 효력이 없으므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삭감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답변 ] 1. (질의 1).. 2023. 1. 2.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징계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질의 내용 ]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 “강등” 신설을 위한 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사 단체협약 조항에 저촉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 ‒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없이 규정 개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등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 2022. 12. 31.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 질의 내용 ] 당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를 실시하고 있음. C‒PLAY(2005.1.1. 실시)와 HR BANK(2005.5.1. 실시) 제도를 인사규정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신인사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의 신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로 인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C‒PLAY제도 ‒ 성과, 역량 및 조직적응도 등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력 (C‒PLAY)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1년 뒤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역량 및 성과가 ..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