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취업1 [ 근로기준법 ] (해고) 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질의 내용] 당사는 기계제조업체로 A장소에서 13년째 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창사 12년째인 2001년 7월에 노조가 설립되어 즉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와 임단협이 시작됨. 협상이 조합의 요구 사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 2개월여 뒤인 9월 4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되어 2002년 5월 20일 현재 8개월째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음. 그로 인하여 회사와 파업 근로자 개인들이 생계에 큰 피해 초래. 파업 2~3개월 뒤부터는 소문에 파업 근로자들이 하나 둘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더니 현재는 거의 전 파업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음. 이 사실을 노측에 항의하면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함. (질의 1) 파업근.. 2022.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