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취업규칙1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즉,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함.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