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1 [ 근로기준법 ]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관련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의의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ᆞ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유급처리 시간 산정을 해봅시다 [질의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나, 인원의 유출ᆞ입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자와 합의 후 매주말 다음 주의 근무 계획시간을 산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 경우유급주휴일및동원훈련으로1일근로제공을하지않을경우 주휴수.. 2022.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