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정년규정에 해당하는 연령을 초과하는 자를 채용한 것이 정년규정 위반이라 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 자유의사로 체결한 ‘기한부 고용 계약’의 효력 여부
<현황>
∙ 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9인 이하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 운영규정’이 있음.
∙ 동 규정 제5장(취업)에 ‘채용, 근무,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 휴직 및 복직, 면직, 상벌’ 제6장(근무규정)에 ‘급여, 본봉 및 제수당, 계산 및 지급, 퇴직금’ 제7장(출장 및 공가) 제8장(경조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만 60세와 만 55세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당 근로자는 2014.10.17. 일자로 제49조(정년)의 규정에 의한 정년 만 60세에 해당하는 직위에 2년 기간으로 채용되어 동일자로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에 있음.
[ 답변 ]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사용자가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임.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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