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내용 ]
당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및 제1조의 5에 근거하여 「○○광역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 (’ 05.7.5.)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음
201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당 구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의 유급 간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운영지침에서는 “간사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별도의 지침에 의거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간사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공개채용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당연직)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당 구청의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자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자, 공무원,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구청장의 채용 행위 및 업무지시 행위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조례에 따라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을 받은 자로서의 행위일 뿐이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채용한 상근의 유급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고용한 상근의 유급직원에 대하여는 동 협의체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협의체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2년) 및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이와는 별개로 201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구청(지방자치단체)이 해당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구청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고용차별개선과‒2587, 2013.12.23.)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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