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
○○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기관으로, 특구 내 종사자의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정부지원금 없이 체육공원 등 운영수익으로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보육원 등 복지시설운영을 지원(적자보전)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을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용역직, 파트직 등 100여 명을 활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의 형태로 직원은 221명 규모인 경우 기관설립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간제법」을 ’ 07.7.1부터 적용받는지 여부
[ 답변 ]
2007.7.1.부터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이라 함은 같은 법 부칙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병원을 말함.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07.4.1)되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됨.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에 따라 설립된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고, 동 지원본부의 정관 등에 따라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복지센터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공공기관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1705, 2007.5.11.)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집 )
'About Larbor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기준법 ] (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관련 (0) | 2023.03.23 |
---|---|
[ 기간제법 ]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0) | 2023.03.14 |
[ 기간제법 ]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여부 (0) | 2023.03.07 |
[ 기간제법 ]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0) | 2023.03.05 |
[ 기간제법 ]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