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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가 「기간제법」 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법원계약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나, 법원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495, 2007.2.13.)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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