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BH, ’11.12.9.)에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인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
각 시・도(소방본부)에서는 1339 이관인력에 대해 “계약기간: ’ 12.6.22.(금) ~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1339 이관인력인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귀 질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 (’ 12.6.2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1339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각 시・도에 안내한 바 있고(구조구급과‒3675호, ’ 12.6.19.),
‒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도 “계약기간을 ’ 12.6.22.(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이관인력(구급상황관리사)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1339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가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퇴직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199, 2013.11.14.)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About Larbor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간제법 ]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여부 (0) | 2023.03.07 |
---|---|
[ 기간제법 ]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0) | 2023.03.05 |
[ 실업급여 ] 수급기준 안내 (0) | 2023.02.22 |
[ 기간제법 ] (총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0) | 2023.02.18 |
[ 근로기준법 ] (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관련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