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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0조【근로시간】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ᆞ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12.2.1 신설) |
그렇다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자
[질의 내용]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 이수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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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ᆞ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 24509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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