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범위 설정과 사용자 단독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사업주) 측에서 이를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질의 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제17조에따라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시서면으로명시해야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About Larbor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0) | 2022.11.27 |
---|---|
[ 근로기준법 ] 특정부서 구성원에만 지급되는 특정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 | 2022.11.26 |
[ 근로기준법 ]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 | 2022.11.23 |
[ 근로기준법 ] 사직서 제출이후에 철회가 가능할까요? (0) | 2022.11.22 |
[ 근로기준법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0) | 2022.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