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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함의 가능 유무

by 스탠드마운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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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출처 : unsplash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범위 설정과 사용자 단독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사업주) 측에서 이를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질의 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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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제17조에따라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시서면으로명시해야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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