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보자.
2013.13.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질의 내용]
어떤 사업장에서 명절(설 / 추석)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때 동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지급되는지 여부
[답변]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사항을 고려할 때, 온누리 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 또는 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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