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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계약’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참조)
[질의사항]
-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민법’ 제600조와 내부 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할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의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됨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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