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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업마다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특정사업장의 경우 현장 근무지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과연 이런 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질의 내용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01.24)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A 기업은 현장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현장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 발령자에게 15일 이상 출근시에만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다가 본사로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20일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퇴사 시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됨
[답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3.13.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질의내용을 볼때, 현장수당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근무시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15일 미만 근무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즉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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