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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by 스탠드마운틴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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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
출처 : Unsplash

기업별 노조 형태가 아닌 수개의 기업에 걸치는 단위노조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질의 내용]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동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만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그 대상이 노동조합 본조인지 당해 사업장의 지부, 분회인지 여부(문제되는 노조는 각 사업장의 지부,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인 조직으로 있음)

(질의 3)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동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9조[현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의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해야 하는지 ?

(질의 4)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단위노동조합이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고 각 사업장별로 지부가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위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의 노조지부에 동의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노조지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단체협약은 조합원에만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등에 의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질의 4)에 대하여
‒ 기 시달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현 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준용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를 제외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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