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임. A사는 B사로부터 분리된 회사이며, A사와 B사의 사장은 다르나 두 회사는 같은 그룹이고 회장은 동일인임
A사에서 1년 근무하고 B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로 보아 B사의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던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붙임)에 기초하여 동 회신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사는 외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같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 A사에서 B사로 전적(轉籍)된 경우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B사의 취업규칙 등에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A, B사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치 전환되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A, B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A, B사가 같은 그룹이고 회장이 같으며, A사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B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위 답변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 A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퇴사 처리가 되었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결정으로 B사와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A, B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86,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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