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
농업용 종자 생산 목적으로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3개월의 단절기간 있음), 계약만료 시 퇴직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반복할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 공백(단절)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참조)
따라서 단절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수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재계약을 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 후 퇴직처리(4대 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계약이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여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공백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거나 타 사업에 취업한 이력이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 ]
광역자치단체 내 직속 소속기관이 있는데, 이를테면 ○○○시험장 또는 ○○○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각 기관에서의 근로가 계속근로인지, 아니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단, ○○○시험장,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는 다름)
[ 답변 2 ]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시험장 또는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번호)이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격을 보유한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 ○○○시험장 또는 ○○○사업장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용 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체결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로서 각 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답변 1 참고),
‒ 사용자의 의사로 ○○○시험장,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달리하여 배치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장소를 달리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 ]
A라는 시험장에서 약 1~2년 근무하고, B라는 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신청한 경우, A라는 시험장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라는 시험장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 3 ]
귀 질의만으로는 A시험장과 B시험장의 관계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A 및 B시험장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질의 2와 연계)이라면, A시험장에서의 근로와 B시험장에서의 근로가 각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 지급액 등이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A시험장과의 근로관계와 B시험장과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A시험장에서의 근로기간과 B시험장에서의 근로기간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시험장에서 퇴직한 때에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그 금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A시험장에서의 근로와 B시험장에서의 근로가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A와 B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B시험장에서 퇴직한 때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계속근로한 총 기간(A+B)에 대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사업(지방자치단체) 내라고 하면 퇴직금 신청(또는 지급)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는 내부적인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582, 2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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