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1 [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0조【근로시간】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ᆞ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12.2.1 신설) 그렇다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자 [질의 내용]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 이수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2022.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