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1 [ 근로기준법 ] (소정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판단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 판단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면 「기간제법」 제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 내용]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소정근로시간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근로기준.. 2022.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