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사업장불이익변경1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기업별 노조 형태가 아닌 수개의 기업에 걸치는 단위노조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질의 내용]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동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만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그 대상이 노동조합 본조인지 당해 사업장의 지부, 분회인지 여부(문제되는 노조는 각 사업장의 지부,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인 조직으로 있음) (질의 3)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동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9조..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