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철회1 [ 근로기준법 ] 사직서 제출이후에 철회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를 철회하고 싶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자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참조) [질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 (..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