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효력3 [ 근로기준법 ] (사직) 지정된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하여 사용자인 회사 측에서 이를 수리 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 일자 이전 퇴사로 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효력 여부를 알아봅시다 [질의 내용]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예: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답변]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 2022. 12. 7. [ 근로기준법 ] 사직서 제출이후에 철회가 가능할까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를 철회하고 싶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자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참조) [질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 (.. 2022. 11. 22.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의 의미와 사직의 효력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계약’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참조) [질의사항]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민법’ 제600조와 내부 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할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