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3 [ 근로기준법 ] (소정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판단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 판단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면 「기간제법」 제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 내용]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소정근로시간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근로기준.. 2022. 12. 2. [ 근로기준법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함의 가능 유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범위 설정과 사용자 단독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사업주) 측에서 이를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질의 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 2022. 11. 24.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이해(개념, 의의) 들어가기에 앞서... 직장생활을 하면, 결국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마 노동법에 관한 사항들 일 것이다. 노동법은 말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 법은 사용자(고용주) 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오늘 알아볼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0조, 제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중 근로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은 제외함) 이러한..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