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범위지정1 [ 근로기준법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함의 가능 유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범위 설정과 사용자 단독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사업주) 측에서 이를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질의 내용]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