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초과채용1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정년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 여부 [ 질의 내용 ]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정년규정에 해당하는 연령을 초과하는 자를 채용한 것이 정년규정 위반이라 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 자유의사로 체결한 ‘기한부 고용 계약’의 효력 여부 ∙ 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9인 이하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 운영규정’이 있음. ∙ 동 규정 제5장(취업)에 ‘채용, 근무,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 휴직 및 복직..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