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최소한도의범위1 [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오늘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업마다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특정사업장의 경우 현장 근무지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과연 이런 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질의 내용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01.24)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기업은 현장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현장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 발령자에게 15일 이상 출근시에만 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다가 본사로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5일에 대해서 일할.. 2022.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