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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이해(개념, 의의)

by 스탠드마운틴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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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출처 : pixabay

들어가기에 앞서...

 

직장생활을 하면, 결국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마 노동법에 관한 사항들 일 것이다. 

 

노동법은 말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 법은 사용자(고용주) 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될 것이다. 

 

오늘 알아볼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0조, 제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중 근로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은 제외함)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시간기준이 된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을 임금의 지급 대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규정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6시간이든, 7시간이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을 수립하면서 그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단위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일 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며, 법정근로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기업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근로시간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로인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할 수는 없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아무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9시간, 10시간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기준시간이 8시간이니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그 아래인 5시간, 6시간 등으로 설정은 가능하나, 8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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