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에 대해 이해하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총 3개의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항은 통상임금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제6조 2항에서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설명한다.
1) 시간급 금액 : 그 금액
2) 일급 금액 :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 :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 :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 주,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 : 그 임금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
(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마지막으로 제6조 3항은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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